화순군민 안전보험 혜택 확대, 교통·자연재난·한랭질환도 포함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6년 2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다시 운영한다. 자연재난이나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뿐만 아니라 올여름부터는 온열질환과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까지 보장범위를 넓히며,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 주민 포함)이 자동으로 이 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보험금 청구 역시 간편하게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내년 2월 1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 보험료는 군이 부담하며, 최대 25종의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에는 전동보조기를 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그리고 1년에 한 번 온열 또는 한랭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까지 보장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 가운데 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실손보험 등 기존 개인보험 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의미 있다.
군은 보험 운영과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보험 혜택과 보장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불편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영균 화순군 주민안전과장은 “단순한 보상금 지급을 넘어서,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내와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