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안군 2025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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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신안군이 2025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부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일반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나 매출이 줄어든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업종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최대 3개월(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신고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

 

자연재해, 도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간소화페이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를 찾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서면 제출이 가능하다.

 

신안군은 납세자가 신고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 지원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도 강화하며,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는 신안군 민원봉사과(061-240-8327)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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