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내달 10일부터 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 지급

[중앙통신뉴스]곡성군이 오는 11월 10일부터 전남형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소득 지급은 곡성심청상품권 선불카드와 모바일(착_chak) 상품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청과 지급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곡성군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읍·면 직원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현장 접수 및 지급을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접수가 불가하다. 이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군민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모든 군민이다. 이와 함께 기준일 이후 출생한 아동,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 모두가 포함된다. 반면 거주불명자,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에 활력을 주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안내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마을 방송,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누락이나 민원 불편이 없도록 읍·면사무소에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자세한 안내는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