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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장 인사 "법적 적법" 강조…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사회

전남교육청, 교장 인사 "법적 적법" 강조…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교장 인사 논란에 대해 모든 인사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10일 전남교육청은 전교조 전남지부와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발표한 교장 인사 관련 성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측은 “학교의 안정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교장 임용 후 1년 이내 전직이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임용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직위 변경이나 전보가 제한된다”며 “이번 교장 전보 및 전직은 모두 임용 1년이 지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 상호 전직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는 물론, 교육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기 교장 인사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진행되며, 인사 요인에 따라 전보·전직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도교육청은 “모든 인사 절차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며,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 역시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은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학교 현장의 안정도 함께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며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교장 인사 역시 법과 원칙을 준수해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남교육청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강화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체계를 만들고, 전남교육 대전환의 성과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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