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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치법규 정비 착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칭 전면 개정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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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 여수시가 내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에 맞춰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전반을 정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여수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행정 구역 및 기관 명칭을 바꾸는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구역 대전환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 법령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일상 행정에 직결되는 기본 명칭을 우선 개정하고, 외부 유관기관 고유 명칭이 포함된 조항은 기관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쳐나갈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조례 37건, 규칙 7건, 훈령 3건을 포함해 총 47건이다. 개정안에 따라 자치법규 내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도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으로 전면 수정된다.
아울러 '도비'와 '도세'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로 명칭이 바뀐다. '전라남도지사'와 '도의회'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개정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일괄개정은 새 행정체제 출범에 맞춰 여수시의 법적 정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47건의 자치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쳐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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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자치법규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