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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극단선택 위험 신호 대응 강화… 양부남 의원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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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이 공무 수행 중 정신적 충격을 겪는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이 공무 수행 중 정신적 충격을 겪는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겪거나 심리적 위기 상태에 놓인 공무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9일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신호가 확인된 공무원에게 상담·치료 연계 등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 내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신질환 관련 공무상 요양 청구 건수는 2022년 306건에서 2024년 541건으로 약 7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불승인 건수도 55건에서 1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요양급여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정신질환의 경우 증상이 개인적·환경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고 발현 시점 또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신청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위험 상태나 자살 위험성이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보호조치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등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한 경우, 인사혁신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소속 기관장이 상담·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연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의 지원, 그 밖에 자살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양부남 의원은 “정신질환은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증상도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상 요양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되더라도 극단적 선택 등 고위험 신호가 확인된다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 책임은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상 요양 불승인 이후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되는 상황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후 보상 중심의 제도를 넘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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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외상#양부남#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