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성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 시작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장성군이 임업·산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부터 모바일 간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이번 지원금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정책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에서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업경영체로 등록 후, 현재 직접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주요 신청 요건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0.1ha 이상의 산지 경영 △연간 판매 실적 120만 원 이상 △육림업의 경우 3ha 이상의 산지 경영 △최근 1년 동안 60일 이상 해당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4월 30일까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을 원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지급 대상 심사 후, 직불금은 올해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접수 방법, 구비 서류, 금액 등 더 많은 정보는 장성군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하 기자
밴드
URL복사
#장성군#임업직불금#산림공익직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