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 대한노인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진행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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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가 최근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 대강당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교육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9월 19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지회 회원과 노인대학 수강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시작으로,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결정할 때 실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과 대리 결정 제도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도 알기 쉽게 안내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공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임종기를 앞두고 미리 의료결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았다. 또한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과 임플란트,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장은 “막연했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회원들이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선택권이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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