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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기준 완화” 건의
정치

진도군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기준 완화” 건의

한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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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시속 30킬로미터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불러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더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의안에는 시간대별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해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7시)에는 제한 속도를 시속 40~50킬로미터로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편도 2차로 이상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 탓에 군 단위 지역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금례 의장은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심야 시간에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군 지역까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주민들의 교통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과 주민의 교통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한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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