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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결정
강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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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강진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직접 임차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단,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사용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로 한정된다.
감면 폭은 기존 대부료율 5%에서 1%로 대폭 낮췄으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도 소급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자는 감액된 임대료가 적용된다.
연체료 역시 일부 경감된다. 해당 기간 내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줄이고,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 주요 군유재산에 대한 감면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확정하며, 11월부터는 신청서 접수를 받아 연말까지 환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임대료 감면책이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을 지키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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