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천=당선 막겠다”…개혁진보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윤산
입력
-단독 후보도 찬반투표…투표율 30%·과반 득표 요건 -정당 후보 수 ‘3분의 2 미만’ 제한 규정 신설
조국혁신당 등 개혁진보 4당이 무투표 자동당선 방지와 정당 후보 상한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5% 봉쇄조항 삭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등 개혁진보 4당이 무투표 자동당선 방지와 정당 후보 상한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5% 봉쇄조항 삭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쟁점은 두 가지다. 무투표 자동당선 제도와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 구조다. 현행법은 선거구 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일 경우 별도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 등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특히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정안은 단독 후보의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투표율 30% 이상, 유효투표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선거구별 정당 추천 인원에 상한을 두도록 했다. 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 수를 해당 선거구 정원의 3분의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5% 봉쇄조항도 손질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4당은 “소수 정당의 표가 의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했다.

윤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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