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소기업·외국인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광역시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과 연계해, 대체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대체인력 근로자는 취업 후 3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을, 6개월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지원금을 받고 있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만 3개월 이상 근속자다. 올 1월 1일 이후 신규 근무자가 해당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국적에 제한이 없다.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돼 취업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약 70명의 근로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에서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발급 결과통지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자격 확인을 거쳐 평일 기준 30일 이내에 대체인력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고용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고문이나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