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산구 노동자 권익 지키는 ‘법률상담소’ 개소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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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가 산업 현장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발벗고 나섰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노동자 법률상담소’는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등 기존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던 노동자들도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구는 광주민중의집과 손잡고 노동 법률 상담소를 민간 협업 방식으로 예약제로 운영한다. 평소 법률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 사업장 규모 등을 이유로 권익 보호에서 소외된 이들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상담소는 신청자가 전화로 예약하면 평일 하루 최대 4시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방문 상담이 어렵거나 요청이 있다면, 구 관계자와 전문 상담가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문의 및 예약은 광주민중의집(062-952-1299), 광산구 일자리정책과(062-960-8427)에서 각각 가능하다.
광산구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 상담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라며, “상담소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고용 관행과 노동 환경 개선,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이주노동자 인권상담소로 호응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대상과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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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노동자법률상담소#노동권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