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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항생제 오·남용 막는다…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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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에서 심각하게 지적되는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병원마다 항생제의 적정 사용 기준과 관리 시스템이 달라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항생제 사용과 승인, 경고 기능 등 중요한 관리 체계 역시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주요 병원균 내성률은 여전히 높다. 특히 요양병원의 내성률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두드러지게 높았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 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 마련, 의료기관별 평가, 재정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법에 반영해 국가 차원의 항생제 사용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이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아직도 국민 10명 중 7명 넘게 항생제를 감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이제는 권고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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