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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안전한 환경" 손혜진 북구의원 이동노동자 처우 개선 나선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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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추진 배경에는 상위 법령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종사자 권익 증진 및 쉼터 설치 조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사회 필수 인력임에도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 부족한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근무 환경 실태조사, 노무 상담, 안전교육 등 지원 사업 추진, 접근성을 고려한 주요 거점지역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손혜진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은 지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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