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저소득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신청 개시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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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가 9월 14일부터 '2026년 2학기 저소득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성적 기준을 폐지하고 학기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가 지역 출신 저소득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2026년 2학기 저소득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생활안정장학금은 2026년부터 고흥군이 도입한 신규 사업으로, 주거비와 교통비, 식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50만 원이며, 대학 재학 중 1인당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 초·중·고등학교 중 2개교 이상을 졸업한 만 30세 이하 대학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보호자 거주 기간과 대학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2학기 접수분부터는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 대학생들이 성적 부담 없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 본인 또는 보호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0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10월 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영민 이사장은 생활안정장학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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