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노조 ‘교통 특정업무경비 차별 시정하라’… 일반직 공무원 배제 규탄”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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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동일업무·동일보상’ 원칙 강조” “기재부 지침에도 일반직 배제 지속… ‘자의적 해석이 불공정 낳아’” “전국 릴레이 1인 시위 예고… ‘차별은 공정의 문제, 끝까지 투쟁’”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중앙통신뉴스]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이광수, 이하 경찰청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경찰청 정문 앞 경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배제된 현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경찰청노조는 “동일업무·동일보상 원칙을 무시한 구시대적 행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늘고 있음에도 경찰청은 이들을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공식 집행지침에는 ‘특정 기능을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직군 구분 없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청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반직 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정이자 제도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도 참석해 “생활안전교통국의 이분법적 태도가 공정사회를 역행하고 있다”며 “차별이 공정으로, 불합리가 합리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수 경찰청노조 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동일업무에는 동일보상이 원칙이며, 이는 단순한 수당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라며 “기재부 지침을 외면하는 경찰청의 안일한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경문 서울지회장이 “불합리한 일반직 배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광수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항의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경찰청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24개 시도경찰청 및 책임운영기관 지회가 참여하는 전국 릴레이 1인 시위를 무기한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노조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공정·형평·존중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찰청이 차별을 인정하고 즉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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