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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수익 도심 편중 개선” 이개호 의원 ‘지원단가 인상법’ 발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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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16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오랜 기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데 있다.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단가는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그동안 급격히 오른 물가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의 이익은 도심으로 쏠리는 반면,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각종 환경·건강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지원 단가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 단가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000kW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 주민들은 그간 발전소로 인한 혜택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각종 피해만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단가 현실화는 지역발전과 주민 건강, 안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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