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진료·대리수술 철퇴” 여수시, 의료법 위반 사전 차단 총력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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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여수시가 지역 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면허 진료나 약물 불법 조제 등 심각한 위반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예고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비의료인 조제 행위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 위반 시 엄중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방침이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이의 의약품 조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수술·처치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여수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의한 진료와 조제 만을 허용할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

 

더불어 시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리기준 이행 여부, 그리고 당직 의료인의 적정 배치 상황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불거진 불법 대리수술, 무자격자 진료에 시민 우려가 커진 만큼 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의료기관 자체 점검과 엄격한 내부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법규 위반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각 의료기관에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경고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자정노력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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