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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식량안보 주체 명시”… '농민의 날' 개정안 대표발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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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매년 11월 11일 지정된 법정기념일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자부심을 높이고자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라는 표현은 정책 지원 대상과 자격을 구분하려는 행정적 개념에 불과하다. 국민 먹거리 생산, 식량안보 확보, 생태환경 보전 등 농촌 공동체를 유지해 온 주체들의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왔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농민을 단순한 산업 종사자가 아닌 국토 보전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핵심 주체로 새로 정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 명칭인 ‘농민의 날’을 되찾아 농민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바로 세우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이 식량안보와 농촌공동체를 지켜온 핵심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명칭 변경을 통해 농민의 헌신과 공익적 가치를 다 함께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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