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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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예정 부지 105만 평이 2026년 8월 30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예정 부지 105만 평이 2026년 8월 30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정부지가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산단 조성 추진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안착시키고자 취해졌다.

 

대상 지역은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목동리·피서리 일원 총 347만 1,351㎡(약 105만 평)다. 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 거래 시 계약 전에 무안군 민원지적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미지정 지역 60㎡ 초과다.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 대상이다. 상세 지형도는 토지e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무허가 계약이나 목적 외 이용 시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승명 민원지적과장은 “투기 차단과 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안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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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분산에너지특화국가산단#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