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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로 민원인 불편 해소
사회

진도군,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로 민원인 불편 해소

한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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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전남 진도군(군수 김희수)이 오는 8월부터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상담을 예약한 후 1회 방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재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상 민원은 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인허가 민원이며, 사전심사 청구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사전상담 예약은 군민들이 직접 진도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540-3604) 예약,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 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담 일정을 정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 소요 기간,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한다.

 

한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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