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전남광주 제2우주센터 유치·국가산단 조성 총력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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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우주발사체 반복발사 일괄허가와 발사안전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 뜻을 밝히며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대한민국 우주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개정된 법안은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를 5년 내 2회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발사시설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한 별도 허가 체계를 신설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건별로 허가를 받던 민간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안전 관리 기준이 마련돼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진입이 가속할 것으로 본다.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자리한 고흥은 민간 기업의 발사 준비가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수혜가 집중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 관련 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정적 발사 여건을 구축한 과감한 조치”라며 “지역 인프라 확충으로 민간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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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우주개발진흥법#고흥나로우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