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라남도, 25일부터 도청 출입 차량 '승용차 요일제' 시행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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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전라남도가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인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도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자원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어진다.
이번에 실시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도청을 오가는 모든 승용차에 적용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맞는 요일마다 출입이 제한되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민원인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차, 장애인·임산부·유아가 동승한 차량, 긴급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도는 차량 통제와 더불어 청사 내 에너지 절감도 병행한다. 주요 실천 내용은 실내조명 3분의 1 소등, 야간 경관조명 소등, 온수 공급시간 단축, 냉방 가동 기준 온도 29도로 상향, 냉방 가동시간 단축 등이다. 올해는 이 같은 에너지 절감으로 지난해보다 12% 이상 전력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요일제 시행은 단순 출입 제한을 넘어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의미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도민들에게 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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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승용차 요일제#차량 5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