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효과 위주 집행 필요”

[중앙통신뉴스]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가 16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김요순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도입 15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집행률 위주의 운영 때문에 행정 부담과 사업 품질 하락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곡성군처럼 농업과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사업이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상반기 집행률만을 강조하는 기준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둘러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형식적 집행이나 일정상 맞지 않는 선집행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잦아지고, 주민 불편이나 예산 낭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집행 속도보다는 사업의 효과와 완성도를 우선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상반기 집행률 중심 평가 개선 △지역 특성과 사업 유형을 반영한 자율적·탄력적 집행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이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의회는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0일부터 약 37일간 이어지며,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 및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의회는 특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예방접종 지원 △적극행정 운영 강화 △갑질 및 을질 근절, 피해자 보호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 △청사 건립기금 운용 등 총 36건의 조례안과 안건을 면밀히 다뤄 의결했다.
강덕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살고 싶은 곡성,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곡성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2026년에는 더욱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