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병태 나주시장 "대지 지분 큰 혁신도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해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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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여파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의 거래 규제 예외 인정과 허가 기준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나주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여파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의 거래 규제 예외 인정과 허가 기준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이 대거 거래 규제 대상에 묶이자 나주시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 일원을 2026년 7월 14년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지권 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허가 대상에 들어가면서 빛가람동, 남평읍, 금천면 일대 29개 아파트 단지 1만 6,880세대가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저밀도·친환경 도시계획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세대당 대지 지분이 크게 산정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동일 생활권인 광주 도심의 고층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적어 규제를 피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나주시는 실거주 의무에 따른 매매 거래 위축과 전세 물량 감소 등 지역 부동산 시장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계획도시의 특성이 규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저밀도 도시계획 구조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혁신도시 공동주택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예외 인정과 현실적인 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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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빛가람혁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