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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운영 대행 입찰, '개찰 결과 번복 의혹' 논란"
사회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운영 대행 입찰, '개찰 결과 번복 의혹' 논란"

박재형
입력
2025.06.27 07:22
수정
2025.06.27 07:22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의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개찰 결과 번복 의혹이 지역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초 개찰 결과와 최종 낙찰자가 달라지면서 입찰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공 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된 최초 개찰 결과와 최종 낙찰자 선정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당초 나라장터 시스템에는 A업체가 기술·가격 합산점수 95.96점으로 1순위 낙찰자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인 5월 16일, 별도의 정정 공고 없이 B업체가 1순위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점수 조정이 아닌, 공공 입찰의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남도미식박람회 측은 "부정당 업체의 법원 집행정지 인용 부분을 가벼이 여겨 잘못 적용한 신인도 평가점수 0.5점을 바로잡아 최종 낙찰자가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적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B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이 행정청의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신청이나 본안 소송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신인도 평가점수 처리 방식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신인도 평가는 부정당업자 제재 횟수에 따라 1점 단위로 만 부여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B업체는 0.5점이 감점되었다가 복원되며 1순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점수 조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업체는 지난 24년 7월 영광군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B업체가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안요청서상 질의·이의제기는 공문 또는 이메일만 가능하며 전화 질의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B업체는 유선전화로 이의제기를 했고 발주처는 이를 근거로 점수 정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정성 원칙과도 직결된다. 지난 5월 15일 오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식 발표되었던 정상적인 개찰 결과가 5월 16일 오후에 삭제되고, 같은 날 저녁 변경된 결과로 재게재된 것은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시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찰 결과 공개는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개찰이 완료되면 결과는 자동으로 공개되며, 이는 입찰 절차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공 계약도 사경제 주체의 계약으로서 입찰 절차와 우선 협상자 지위는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내부 평가 실수나 사후 정정으로 낙찰자 순위를 바꾸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운영 대행 용역 입찰' 논란은 단순한 점수 조정이나 행정 실수를 넘어, 공공 입찰의 본질적 절차와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제도적 위반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참여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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