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행정 통합 앞둔 전남·광주, 필수 자치법규 우선 정비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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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0년 만에 이뤄지는 교육행정 통합을 순조롭게 이끌기 위해, 두 기관은 각각 보유 중인 361건과 318건의 자치법규를 전면 점검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법규 100건을 실무협의체에서 선정해 최우선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관 운영, 예산 관리 등 통합 즉시 필요한 법규들이다. 이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나머지 법규들은 단계적으로 통합 및 일원화에 들어간다.

 

법규 정비의 과정은 4월 자치법규 통합안 마련, 5월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와 함께 입법안 확정 등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새 통합교육청이 출범하는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자치법규가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두 교육청은 소관 부서별로 분산됐던 입법예고, 성별·부패 영향평가 등 제반 입법절차를 법제업무 전담 부서가 일괄 담당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본격적인 통합행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 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특별법 위임 사항과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과 같은 통합교육청 고유의 자치법규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선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입법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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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광주교육청#교육행정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