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국가 책임 강화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법안 마련"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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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과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이 핵심이다.
서삼석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과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이 핵심이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동물복지의 국가 책임 강화와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인식 격차가 존재하고 연간 44만 원 수준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정의하고 국가 책무와 정책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도 수록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공 동물병원 지정 및 취소 규정을 체계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완화를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안을 명시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향상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입법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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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농해수위#동물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