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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해수위원장 "농촌 소멸 가속하는데 귀농귀촌 지원 예산 대폭 축소"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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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위원장이 귀농어귀촌법 주요 지원 조항 11개 중 7개가 미집행 상태라고 지적했다. 귀농가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마저 63.6% 삭감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삼석 위원장이 귀농어귀촌법 주요 지원 조항 11개 중 7개가 미집행 상태라고 지적했다. 귀농가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마저 63.6% 삭감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귀농어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적 지원 조항 상당수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 주요 지원 조항 11개 가운데 7개가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피해 귀농어업인 지원을 규정한 제8조는 2015년 법 시행 이후 실적이 전무했다. 농지 및 어장 매입·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제17조 역시 집행 실적이 없었다. 주민 교류, 세제·금리 우대, 공동체 지원 등 다수 조항도 사업화되지 못했다.

 

귀농귀촌 관련 예산 축소도 확인됐다.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212억 5,400만 원에서 2024년 77억 3,400만 원으로 63.6% 감액됐다. 사업 수도 2020년 9개에서 3개로 감소했다. 지자체 참여와 인원이 늘던 '귀농귀촌 유치지원'과 박람회 사업 등도 축소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농가인구는 지난해 198만 1,610명으로 감소해 200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갔다. 귀농가구도 2021년 1만 4,347가구에서 지난해 8,735가구로 4년 만에 39.1% 줄었다.

 

서삼석 위원장은 법정 지원사업의 미집행 원인을 전면 재조사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안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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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귀농어귀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