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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협의 후 결정 사라진다”…김문수, 임금정보 공개법 추진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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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구성항목 명시 의무…허위 기재 시 과태료 부과
김문수 의원이 채용공고 임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 명시를 통해 ‘깜깜이 채용’을 개선하고 구직자의 알권리와 노동시장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김문수 의원이 채용공고 임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 명시를 통해 ‘깜깜이 채용’을 개선하고 구직자의 알권리와 노동시장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깜깜이 채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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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민주당#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