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생활 보호 강화" 무안군 주민등록 등·초본 '일반·상세' 선택 발급

박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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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이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일반'과 '상세'로 나눠 발급한다.
무안군이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일반'과 '상세'로 나눠 발급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사생활 보호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


이번 개선책은 재혼가정 등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배우자의 자녀’와 같은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노출되는 문제를 줄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발급 시 ‘일반’ 방식을 선택하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가족 구성원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되며, 그 외 인원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반면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서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방식을 선택해 기존처럼 부·모, 자녀 등 구체적인 관계가 기재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주민은 학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일반’인지 ‘상세’인지 사전에 확인한 뒤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발급 신청서 양식 역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과 ‘상세’ 중 선택하도록 개편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표기 개선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노출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창구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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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주민등록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