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5월 12일부터 현장 순회 지급 시작
한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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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진도군이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읍면별 지정 장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진도읍에 거주하는 농어민은 읍사무소에서 수령하면 되고, 읍을 제외한 면 지역 농어민들은 마을 단위로 순회 현장 지급이 이뤄진다. 지정된 일정 동안 수당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후 주소지 관할 지역 농협에서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 농어가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지역화폐(진도아리랑상품권)로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수당액이 10만 원 늘어, 그만큼 농어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예산 확보 문제로 이번에는 우선 6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6월 중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1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농번기를 맞아 각종 영농 준비로 지출이 많아진 가운데 이번 수당 지급이 농어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령이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제3자 대리 수령도 허용된다.
진도군은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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