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불법광고물 근절, 어린이보호구역 경고시스템 확대 시행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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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광역시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맞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대상을 크게 넓힌다. 이번 확대 조치는 반복적으로 문제시됐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광고물과 도로변에 난립하는 분양광고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기존에는 성매매 광고, 불법 대부업 등 일부 상업목적 광고에 한정해서 이 시스템을 적용해 왔지만, 주요 생활권역 불법광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따라 2월 15일부터 개정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통학로와 여러 번 붙는 분양광고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추가했다.
불법광고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현장에 부착된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경고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광고문의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방식이다. 광고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뿐 아니라, 불법 게시물의 재설치를 줄여 사전 억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 설치가 크게 줄면서,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로변 분양광고 등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불법광고 역시 빠르게 차단해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민 일상과 밀접한 광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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