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늘어나는 액상형 전자담배 24일부터 '진짜 담배' 규제 잣대 적용

박종하 기자
입력
-담배사업법 개정안 계도기간 23일 종료…24일부터 3주간 전국 합동 점검 -합성니코틴 포함 모든 액상 담배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및 자판기 성인인증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4일부터 3주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제 합성니코틴 제품도 법적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무분별한 담배 자판기 설치 및 운영에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중앙통신뉴스 (AI 시각화)
계도기간이 종료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4일부터 3주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제 합성니코틴 제품도 법적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무분별한 담배 자판기 설치 및 운영에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중앙통신뉴스 (AI 시각화)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망에 정식 편입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전국적인 현장 단속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유예기간이 23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자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및 담배자동판매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반 궐련 담배의 흡연율은 감소세인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6%에 불과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5년 기준 4.5%로 급증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연초의 잎만 담배 원료로 취급하던 법 조항을 개정해 천연 및 합성 니코틴 함유 제품까지 담배의 범위로 확대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흡연이 엄격히 통제된다. 담배자동판매기 역시 만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규정에 맞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의 담배 지정은 국민 건강 보호와 국제 기준 부합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새로운 규제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의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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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액상형전자담배#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