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위한 공적 관리체계 대폭 강화

박만석 기자
입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조사‧임금체불 실태 전수 점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전남 고흥군이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둘러싼 임금체불, 부당 공제, 숙소 환경 저하,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최근 고흥지역 굴 양식장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과도한 공제가 이뤄지고, 생활공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군이 직접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공영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 현장 점검과 관리체계 전면 정비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미 관내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인권 보호와 제도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받았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112곳에 대해 언어 소통 지원 인력과 함께 3월 말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항목은 숙소 환경, 임금 지급 시스템, 사생활 보호 등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각 취소하고, 추후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금 체불, 불법 공제, 위법 중개, 안전 미비 등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용노동부·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법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한다.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기존 MOU 방식 인력 수급은 중단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과 농협·수협 등 공공기관 중심의 계절근로 제도를 강화한다. 인력 선발, 입국, 배치 등 모든 과정을 군과 양국 공무원이 직접 관리해 브로커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대상 모국어 안내와 상담 창구를 늘려 안전하게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공영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신뢰받으려면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군이 앞장서 현장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필리핀 계절근로자 38명이 무단 출국을 시도한다는 동향을 접수하고, 이들을 브로커로부터 분리 조치했다. 현재는 법무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흥군은 필리핀 계절근로자 개별 면담을 통해 계약이 만료된 3명은 본인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정식 출국을 진행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계속 근로 희망 여부를 확인해 근무처를 다시 배치하는 등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박만석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고흥군#외국인근로자#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