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표시 위반 엄단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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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5일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5곳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류, 1차 식품(정육·굴비 등)의 포장재 남용을 막고 올바른 분리배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합특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품목별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과 포장 횟수(1~2차 이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의 표시 위치, 도안 적정성, 최소 크기 준수 및 지정승인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수입자에게 전문기관 검사 명령을 내리며, 검사 명령 미이행이나 기준 위반 시 자치구를 통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타 지자체 관할 업체의 위반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즉시 통보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명절 선물 소비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 저감과 자원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통업계의 자발적 감량 노력과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 실천을 당부했다.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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