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산구 청년 창업자 최대 60만 원 임대료 지원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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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가 19~39세 청년 창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2026년 광산구 청년 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27일부터 시작되며,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다. 신청 자격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후 현재 임대료 200만 원 이하 상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창업자여야 한다. 신청 사업장의 주소와 실제 영업장이 모두 광산구여야만 한다.

 

광산구는 선정된 청년에게 3개월 간 매달 임대료의 70%를 지원하며, 월 최대 20만 원, 총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임차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모두 납부한 뒤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내면 확인 후 지급된다. 단, 관리비나 보증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광산구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제안에서 출발했다.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을 덜고, 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청년 목소리가 반영됐다. 접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는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지원을 받는 동안 청년 창업자는 주민등록지와 사업장 모두 광산구에 유지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광산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를 찾아야 하며, 우편 접수나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 서류 등은 광산구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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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년창업#임대료지원#광산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