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판결
박종하 기자
입력
수정2024.12.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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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에 정당한 대가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중앙통신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2월 23일 통상임금의 성격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판례를 변경한 것은 11년 만의 일로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사용자 단체와 달리 노동계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안을 보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통상임금 해당 요건이던 ‘고정성’기준을 폐기한 것이다.
이전 판례는 통상임금 요건으로 ‘고정성’을 요구하고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여 판단했으나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 요건은 법령상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서 통상임금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통상임금 산정에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해 왔었다. 특히 사용자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을 신설해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해 왔던 게 사실이고,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오던 중 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사안이 해소되게 됐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충실히 해석’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어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법정수당 계산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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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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