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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전남개발공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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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흥군-전남개발공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협약

박만석 기자
입력
도비 150억 원, 월 임대료 만 원의 공공임대주택 50호 조성
[중앙통신뉴스=박만석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지난 17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군 관련 부서장과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협약서에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행정절차 이행 등 제반 사항이 담겼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협약은 주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인허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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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모 사장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성공을 위해 군, 공사, 건설사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설계, 사업 승인, 공사 착공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에 들어설 전남형 만원주택은 고흥읍 성촌리 일원에 위치하며, 고흥군청, 등기소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원, 약국, 어린이집, 편의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업비는 도비 150억 원이 투입되며, 주택은 50호 아파트로 조성된다. 규모는 신혼부부형(84㎡)과 청년형(60㎡)으로 나뉘며, 거주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해당한다.

한편, 고흥군은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을 민선 8기 군정 핵심과제로 삼아 ▲전남형 만원주택(50호) ▲점암면 청년 공공임대주택(45호) ▲남양면 체류형 귀농어 귀촌주택(11호) ▲고흥읍 스마트 영농빌리지(60호) 등 청년, 신혼부부,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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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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