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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지급 나서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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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어선 이하 소규모 어가 직불금, 연말까지 22어가에 2,860만원
[중앙통신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2월 13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5톤 이하 어선 소유 소규모 어가도 직불금 지급도 실시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만1,672농가에 366억4,100만원을, 어가 직불금은 22어가에 2,86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보다 인상된 130만원이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공익직불제 신청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농가 준수사항을 100% 이행·신청하면 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엉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제공된다. 어촌에 거주하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5톤 이하 어선 소유 등 경영 규모에 해당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5월 신청한 34곳 어가에 대해 최종 이행점검을 마친 영암군은 22개 어가에 각각 1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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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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