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입장 발표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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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장문에 따르면, 광주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기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광주시는 의료관광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며 민간 위탁 종료일을 1년 앞당기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집행부는 동의안 제출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는 2025년 예산안을 확인하고 삭감 내역을 인지할 수 있었다. 집행부는 위탁기간 단축을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 종료로 해석하며, 관련 조례 제10조 제9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민간위탁 조례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회는 변경된 위탁기간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전 보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결국, 산업건설위원회는 남은 위탁기간 1년의 예산 3억원을 증액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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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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