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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고흥군의 특별한 대책
박만석 기자
입력
수정2024.11.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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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방문판매(속칭 ‘떴다방’)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지난 26일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떴다방’은 무료 공연, 미끼 상품 등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문판매 방식으로서 어르신들은 공연이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 불필요한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 주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지금까지 마을 방송을 통해 떴다방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알리고, 경로당·마을회관 등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방문해 허위·과대 광고와 미끼 상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고흥읍 사회단체에서는 지역 상권 보호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떴다방 방문과 물품 구매 자제’ 가두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어르신 피해 예방을 위해 ▲‘떴다방’ 피해 신고 창구 운영 ▲합동점검반 구성 및 청약 철회 규정 미준수, 허위·과장 판매 등 위법 사항 점검 ▲불법 유통 판매 단속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군에서는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며, 제품 구입 시 판매처, 연락처, 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고흥군 경제산업과,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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