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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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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광주교육청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지난 2022년 어린이 청소년 무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미정 의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이동은 교육권에도 해당한다며 광주 교육감도 사회적 책임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에 할인율을 더해 ‘광주G-패스’ 사업을 내년 1월 시행한다.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은 반값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61억원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 됐다.
지난 7일 광주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의장인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61억원 중 2025년 25%에서 2030년 최대 40%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고물가 시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정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이 어린이·청소년들의 대중교통비 무료화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결과이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필순·조석호·임미란·정다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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