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운영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 처해"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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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 부결로 내년도 1월1일 이후 화장·장례 대란 우려 비상 체제 검토
- 목포시 “직영체제 운영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용역 등 통해 종합검토할 사안"
[중앙통신뉴스] 전남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목포 화장장(승화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 주도로 제기된 목포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21일 오전 박홍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 화장장은 지난 1971년 6월 8일 개장 후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53년간 운영되고 있다. 또, 현재의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 또한 개장한 이래로 민선 6․7(9년)기 동안 민간위탁으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시는 민간위탁 종료가 오는 12월 31일로 1개월 남은 시점에 직영으로 운영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직영체제 전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의회에 설명했지만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직영체제 운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영체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서 받는 급여보다 하향 평준화 되고, 14명 이상의 직원을 증원 시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목포시의 교부세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 염려와 현재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기조와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목포시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시는 2025년 공영버스 노선권 인수에 따른 직영운전원 등 55명 채용으로 2025년 기준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해 관계규정 상 더 이상 채용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또 시는 전남도 내 직영으로 운영되는 화장장은 적자의 폭이 점점 더 커지는 반면, 목포시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매년 수익금(잉여금)이 세외수입(2024년 1억8500만원)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며 "직영체제로 운영될 경우 화장장 운영 인력은 일반직 1개팀(4명)과 공무직 10명 이상을 채용해야 되는데 공무직은 노조가 결성되면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요구, 과도한 근무조건 주장에 따른 파업 등으로 비효율성, 운영비 증액 및 화장․장례 대란이 이어져 재정부담과 시민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목포시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화장장(승화원)업무가 상당기간 중단되어 시민들에게 장사관련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상운영을 위한 로드맵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비상체제 운영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목포시의원 주도로 제기된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기자회견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목포시 화장장, 승화원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부결에 따라 화장장이 운영중단에 처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마련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포시 화장장인 승화원이 민간위탁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지만, 비상체제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시 화장장은 2015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회가 화장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해, 민간위탁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현 수탁자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간위탁 계약을 즉시 종료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목포시민의 자산인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과 비리 재발 방지,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새로운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로부터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에 공모를 중단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주장에 대해, 공무원 정수 문제, 노조파업 등 비상상황 대처 문제, 재정적 부담가중 등 불가 사유를 들어 설득해왔습니다. 또, 직영 명분으로 내세운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에도 그 수익은 시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곁들여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찬성 10과 반대 12로 갈려 안타깝게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이에 목포시는 자칫 빚어질 수 있는 장사대란을 막고 목포시민과 인근 지자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7회에 합계 금 9억 5,45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3년 6월 1심 판결에서 ‘대표이사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8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2016년부터 원 위탁법인으로부터 재위탁 받아 운영하던 기간에 이뤄진 범죄가 지난 2021년 수사가 시작됐지만, 21년 11월 다시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갖가지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비리가 드러난 현수탁법인과 계약을 해지해, 목포시민의 장사시설 운영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후속조치로 현재까지 드러난 비리사건과 각종 의혹에 대해 필요시 자체 감사, 수사의뢰 등 시민여러분께 약속한 의혹을 해소하겠습니다. 목포시 화장장은 공공시설물, 오로지 목포시민과 전남 서남권 중심의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운영해야 하는 시민의 자산입니다. 다시는 비리 재발을 방지해 건전하고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시의회 부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시민분들께서 겪게될 우려와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송구스러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1. 목 포 시 장 박 홍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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