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 이영일 전 의원 고발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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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전 의원은 인터넷매체인 뉴데일리 5월 26일자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 않는다”거나 “무기고가 털리고 미전향간첩수용시설인 광주교도소가 여러 차례 파괴될 공격 앞에 노정되었고 공장에 있는 군용장갑차들을 탈취, 몰고 나와 시민 저항수단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북한공산계열의 공작산물로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법원과 국가정보원은 북한 특수군 ‘5·18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 차례 확인했으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가보고서에도 여러차례에 허위성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고자 고발을 결정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2차 가해하는 것”이라며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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