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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전교조 벌금형 취소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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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전교조 벌금형 취소 판결 환영”

박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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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 경의
[중앙통신뉴스=박석장 기자]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 교육감은 14일(금)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2심 선고 후 지난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직자 조합원 제외 거부’ 벌금형 취소 판결 입장문]

‘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지난 2012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와 당시 위원장이었던 저에게 내려진 벌금형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13일)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년 9월 17일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인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했습니다.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선고 후 지난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해직교사, 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4조의 2)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대법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구 교원노조법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됐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2년 1월 14일
전라남도교육감 장 석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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