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근무 관리 강화에 공노총 반발… “과잉 통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초과근무 관리 강화 방침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무급 노동을 늘릴 수 있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인사랑 근무기록 시스템과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도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초과근무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초과근무 총량관리와 부정수령 제재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면 지방정부가 제도 참여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난·재해 대응과 복지업무, 긴급 민원은 발생 시간과 업무량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만큼 초과근무 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노총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업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력 충원 없이 초과근무 시간만 줄이라고 강요하고, 초과근무를 해도 민간처럼 1.5배 수당은커녕 오히려 '감액'되는 초과근무수당. 누가 봐도 기형적인 '강제 노동, 과로사 현장'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는 늘고 사람은 없는데 남은 사람의 노동에 대한 보상은커녕 감시와 통제로 일관하는 공직사회,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고 기록되지 않는 공짜 노동을 양산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초과근무의 근본적 원인인 인력 부족과 날로 늘어나는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와 소통하고, 적절한 인센티브와 초과근무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우선시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라"라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