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부터 영업배상까지… 전남광주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 가동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사고와 질병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을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 주관 '상생보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3년간 총 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한다. 지원 정책은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역 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적용한다.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은 1000만 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20세 이상 65세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고도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금융기관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가입 비용은 전액 무료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개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광주 5000명, 전남 5000명 등 총 1만 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전남 지역 15세 이상 49세 이하 사업주를 위한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은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시 300만 원, 업무상 상해 시 최대 40만 원의 위로금, 출산 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 지역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매장 내 사고 발생 시 대인 최대 3000만 원, 대물 최대 150만 원까지 보상한다.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 적용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주순선 경제실장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번 보험이 경영 안정의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보장 내용을 적극 확인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