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록 “광주·전남 통합해도 공무원 근무지 보장”…특별시 공직 안정 약속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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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근거 제시…“종전 광역행정구역 내 근무 법적으로 보장”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에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에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공직사회 불안 해소를 위한 메시지가 나왔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이후에도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직원들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광역 행정구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으로도 보장돼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33조 제3항은“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물론 산하기관 또는 투자 법인 등의 직원들까지도 통합 뒤 순환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전남 시·군으로 전출되거나, 반대로 시·군에서 업무를 보다가 광주로 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전제로 순환 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27년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공직자들의 마음을 그만큼 잘 헤아릴 수 있다”며“모든 이들이 현재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2001년 2월 행정자치부 총무과장을 맡아‘희망부서 지원제’를 실시한 바 있다. 직원들이 자신의 근무부서를 적고 해당 실·국장이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직원들의 인사 불만을 크게 줄인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공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해야만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특별시민들이 특별시민에 걸맞는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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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광주전남통합특별시#공무원근무지보장